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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 체류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c**nel9**** 공감0
조회2,715 작성일7/21/2016 11:46:52 AM
현재 영주권자고 영주권 받은지는 1년정도 됐습니다.(영주권은 취업이민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받을 의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내년부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계획에 있는데, 학기중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방학때마다 여름,겨울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 생각이고 아마도 이렇게 3학기정도(1년반정도) 할 예정인데,이에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두번째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미국에서 체류한 날짜수를 계산해서 5년이 되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는바가 없어서,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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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6 12:18:57 AM
안녕하세요

1) 1년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영주의사에 관하여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재입국 허가서 (2년간 유효)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야하고, 미국내에서 2년반 이상 체류하여야 하며,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한 날부터 카운트가 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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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16 8:35:18 PM
재입국 허가서 받아 가세요.
학업이 다 끝나고 (1.5년 후) , 미국에 입국해서부터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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