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6 7:57:39 AM 안녕하세요1) 영주권 카드로서 EAD 카드 이상의 역활을 할수 있으므로, 굳이 EAD 카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2) 자녀의 영주권 신청 접수번호로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Case Status 를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