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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자녀 영주권 초청 후

지역Alabama 아이디d**rannie2**** 공감0
조회1,042 작성일7/21/2016 7:30:59 AM
안녕하세요.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와 5개월된 아기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1. 배우자는 영주권카드와 소셜은 받았는데 EAD 카드는 없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 자녀는 아직 영주권 카드와 소셜을 받지 못하였는데 진행 및 발송 상태를 확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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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6 7:57:39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카드로서 EAD 카드 이상의 역활을 할수 있으므로, 굳이 EAD 카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자녀의 영주권 신청 접수번호로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Case Status 를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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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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