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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학생인데 캐시받고 일하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dooss**** 공감0
조회5,944 작성일9/12/2022 3:42:17 AM
유학생인데 지금 캐시받고 일하고 있어요.
영주권 스폰서 들어간 회사에서 일하며 주말에는 캐쉬받고 3년 째 일하고 있습니다.
캐시 받는 부분은 세금보고 안하고있어요.
아직 영주권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경우 누가 ICE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나오는데 지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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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2/2022 9:14:27 AM

만일 ice 신고로 이민국이 노동허가 없이 일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주권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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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22 1:15:41 PM
당연히 불법인데 지장이 없길 바라나요? 나중에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노동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을때 아니라고 답하면 위증과 허위사실 기재로 영주권 박탈도 가능합니다
답변일 9/12/2022 8:53:44 PM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유학생이시면 F1 or J1 같은 학생 비자로 계신단건가요?
영주권 스폰서에서 합벅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면 EAD 워크퍼밋으로 합벅적으로 일하시고 계신걸텐데 (학생 비자 없이),
영주권 스폰서에서 풀타임으로 이미 일하시고 계신단거면 EAD로 파트타임 일 합벅적으로 하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보고도 하면서.. 풀타임으로 이미 스폰서에서 하시고 계신단거면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합벅적으로 그냥 파트타임 하시면 되요.
답변일 9/13/2022 4:33:23 PM
학생비자가 아닌 스폰서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계신다면 주말에 팟타임로 일하는것도 (현금) 1099 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9/13/2022 7:24:24 PM
영주권을 꼭 받고 싶다면 미국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남에게 약점 잡혀 더 큰 곤경에 처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9/14/2022 12:21:49 PM
그니까 영주권 스폰받고 있고 제대로 세금보고 하고 있는데 주말에 일하시는것만 캐쉬로 받고있고 그 부분만 신고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해당 업체와 unter the table 로 주말에 일하는건 캐쉬로 처리하고 서로 보고 안하는걸로 하셨을꺼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만, 누군가 신고를 하게되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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