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시므로 여전히 비행기를 타실 수 있고, 한국으로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Stay at home order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10명이상이 모이는 단체활동 금지 포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가족간) 개인적인 움직임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위생 규칙 등을 준수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이상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간 군복무가 예정된 경우 미리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얻어 나가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