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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군복무중인 영주권자가 코로나 stay-at-home order 기간동안 LA/서울 왕복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llov**** 공감0
조회1,877 작성일3/20/2020 4:04:02 AM

한국에서 군복무중인 영주권자입니다.

1년에 한번은 군복무 중이라도 영주권 유지하려면 미국에 반드시 갔다가 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제 California에 stay-at-home 명령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LA 4월초에 갔다가 3~4일 후, 다시 한국 군복무를 위하여 다시 한국으로 와야합니다. 지금 코로나 stay-at-home 명령 상황에서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한국에 군복무를 위하여 돌아올 수 있나요?


속히 가이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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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8:10:13 AM

영주권자이시므로 여전히 비행기를 타실 수 있고, 한국으로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Stay at home order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10명이상이 모이는 단체활동 금지 포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가족간) 개인적인 움직임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위생 규칙 등을 준수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이상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간 군복무가 예정된 경우 미리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얻어 나가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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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11:35:20 AM

안녕하세요


(1)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다면, 해외에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며, 현재로서는 6개월 이상 해외체류도,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문의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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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20 6:41:49 PM
최**변호사님 & **장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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