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소셜 서비스(social service)를 제공하는 법률 사무소도 필수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that provide food, shelter, social services and other necessities of life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or otherwise needy individuals (including ga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nd domestic violence agencies)
또한, 영주권 접수는 '서류'를 다루는 것으로, 대민 접촉이 없는 업무이므로 이민국에서 계속하고 있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