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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485 접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1,381 작성일3/19/2020 11:17:02 PM

이제 가주가 필수 외 영업 중단이라고 하는데..그럼 법률 사무소도 영업 중단인가요?


485 접수해야 하는데...다음달까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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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7:59:54 AM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소셜 서비스(social service)를 제공하는 법률 사무소도 필수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that provide food, shelter, social services and other necessities of life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or otherwise needy individuals (including ga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nd domestic violence agencies)


또한, 영주권 접수는 '서류'를 다루는 것으로, 대민 접촉이 없는 업무이므로 이민국에서 계속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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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8:49:17 AM

저희 사무실은 모두 우편과 이매일 으로만 업무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이민국 서류 접수 시키구요. 마찬가지로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그렇게 가능 할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11:32:2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지만, Essential Business 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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