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을 해야한다면, 그러한 사유를 근거하여 Attorney General로부터 허가를 받아 입국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관광목적이라면 조금 힘들듯.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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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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