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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재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ofsuperma**** 공감0
조회919 작성일2/27/2009 6:20:54 AM
불체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나가서 전자여권을 새로 받았습니다. 미국에 관광차 오고 싶은 데 문제가 되나요?

한국에 나가면서 한국 대사관에서 어떤 사유서를 쓰고 단수 여권을 받아서 한국에 나갔다가 현재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았구요.

미국을 떠난지 6개월정도 되가는 데 관광목적으로 한 일주일정도 갈려는 데
혹시 문제가 될련지요?

미국입국하기전에 사이트에서 등록을 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입국허가가 떨어져도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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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7/2009 12:02:41 PM
불체 기간에 따라 페널티 기간이 3년 10년 정해집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을 해야한다면, 그러한 사유를 근거하여 Attorney General로부터 허가를 받아 입국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관광목적이라면 조금 힘들듯.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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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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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09 6:47:17 AM
어떤 사람은 이름 철자만 바꿔도 과거를 모른다고 하기에 분실신고후 새로 여권 발급받고 가려던 사람이 있었죠. 공항에서 추방 되었답니다. 뭔가 끈질긴 고리가 따라 다니나 봅니다. 등록하다보면 된다 안된다 일단 나오니 그리 해보시죠. 그리고 본인에게 솔직하세요. 일주일 관광이라고 설마 본인이 그리 믿는건 아니죠?
답변일 2/28/2009 12:30:41 AM
오만상씨,
저는 유럽에서 잘 살고 있구요.
가족들 볼려고 미국에 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에 대해서 1%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작은 시작에서 최진실이 죽고 최민수씨가 상처받았다는 걸
아직도 모르세요?
답변은 감사한데요, 추측성 글은 좀 기분나쁘네요.
답변일 3/1/2009 12:08:54 PM
불체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10년 입국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비자 신청시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부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직 까지는 무비자가 정착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이 란에 무조건 그런적없다고 대행업체에서 기록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입국거부가 됩니다. 이 사항은 일단 변호사님께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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