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의 경우, 불법신분이라도 IRS는 세금보고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법안때문에라도 세금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하셔야 겠지요.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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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