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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추방 재판이 잡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 공감0
조회3,227 작성일2/26/2009 3:38:39 PM
안녕하세여..저는 뉴욕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얼마전 부모님이 에이지아웃 이라는 명목하에 제 영주권 신청 서류를 넣었나본데..제가 결혼을 해서..해당사항이 없는것이였는데..변호사의 실수로 그 서류가 이민국에서 거절되면서..추방재판이 잡혔네여..
이곳엔 한국인 추방관련 변호사가 없다구 해서..답답한 맘에 몇자 적습니다..
저는 불법이구여..두아이가 있습니다..시민권이구..큰아이는 천식이 있습니다..그리구 영주권자신 부모님이 있읍니다..아내도 신분이 없구여..이곳에 온지는15년 되어갑니다..죄를 지은적은 없구여.. 저에게두 방법이 있을까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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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5:34:25 PM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였으며 그 10년 동안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 10년 동안에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자 로서 본인이 추방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본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한적이며,특이한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al hardship)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비 영주권권자의 추방취소청원서(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을 통하여 증명하면 이민판사가 이민재판을 통하여 영주권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1년에 4,000건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매년 약 2,000건 정도가 승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서류는 본인의 추방이 본인의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것인가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상의 문제가 있어 특별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다던지 또는 특출나게 학업성적이 좋다든지 하는것도 도움이 되고 큰아이의 천식의 정도가 심하거나 특별하여 본국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던지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영주권자인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부양을 할만한 가족이 없어 귀하가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면 귀하의 영주권자 부모님에게도 이례적이고 극한적이며 특이한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것등도 추방취소청원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기간은 일반적으로 LA 지역의 경우 약 1년 에서 3년 동안이 걸리며 본판에서 지게되면 이민 항소심에 항소하면 추가로 약 8개월 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방재판의 경험있는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임하셔서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8/2009 4:18:27 AM
저희 (MA & NY)가 도와드릴 수 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내용파악을 위해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메일을 주시면 설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배너의 이메일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일반설문지이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ICE로부터 온 레터 (예, NTA, I-213) 와 출두요구서 (hearing notices)
2. 경찰당국과의 연락이 있으면, 관련기록. (체포일시, 혐의내용 등)
3. 개인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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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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