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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에 해야할이....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374**** 공감0
조회5,033 작성일2/25/2009 1:29:07 AM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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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1:11:2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그리고 국적상실신고는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취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분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고 국내에 호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으시면 출입국 및 한국내 체류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호적에 이름이 말소되지않아 장기간 한국 체류시 발급받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적상실을 신고하지않고 한국여권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처리는 보통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09 9:26:39 AM
쇼셜오피스에 가셔서 일단 신분을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여권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등으로의 여행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일 2/26/2009 10:18:11 AM
그리고 이웃들에게 불고기 바베큐 파티라도 열어 주시는 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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