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그리고 국적상실신고는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취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분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고 국내에 호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으시면 출입국 및 한국내 체류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호적에 이름이 말소되지않아 장기간 한국 체류시 발급받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적상실을 신고하지않고 한국여권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처리는 보통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