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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시민권 도 박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k5**** 공감0
조회8,253 작성일2/23/2009 9:48:09 PM
어렵게 딴 미시민권 도 어떤경우에 박탈되는지 알고십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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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4/2009 6:50:19 AM
시민권 취득과정까지 결격사항이 발견되게되면 시민권이 취소되고 추방절차도 밟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기재등으로 연유한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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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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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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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09 2:57:43 PM
불법으로 따면 추방 사유일걸요?
답변일 2/25/2009 4:50:05 PM

일단 시민권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진술하거나 어떤 사실을 숨겼을 경우, 그걸 근거로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화과정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고...

http://www.usdoj.gov/olc/ina340.htm

그 밖의 경우를 들자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서 본인의 의지로 미국 시민권을 버리겠다고 분명하게 주장한 경우에도 시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인의 자유 의지로 미국 시민권을 버리겠다고 주장한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또, 다른 국가의 군대(장교직 이상) 나 공직에 근무하거나 또는 귀족 작위 등을 받았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하여 반역행위나 그런 경우에도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일 2/26/2009 8:22:52 AM
허위사실, 불법, 또는 거짓로 취득한 시민권이 취소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알고 싶은건 그것이 아닙니다. 가끔 신문에 나는 기사를 보면 범죄등으로 형을 언도 받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았을때 시민권자에게 강제추방 또는 입국거부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읍니다. 본 질문을 보고 평소 저가 생각했든 의문점에 대한 답변이 있으려나 기대 했습니다. 시민권자는 미국의 국민입니다. 미국의 국민을 범죄 사실이 있다고 추방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이 부분에 관해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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