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동반자로 체류할 수 있는 F1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이민국 신분변경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지요.
거부율은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일단 확률이 없는경우 케이스 수임이 되지 않을것이며, 확률이 무난한 경우 레귤러 리걸 피가 차지되겠지요. 경험상 F신분에서의 변경은 특별하게 불법적인 일이 있지 않는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것 입니다.
일단 상담을 해 보시고, 리걸 피가 적당한지 검토하신후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할 듯 싶습니다.
상담료, 수임료, 이민국 파일링 피 포함해서 플랫피로 진행가능합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