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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들을 잘못키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seven**** 공감0
조회1,443 작성일2/23/2009 4:27:07 PM
제 아들이 1991년3월1일생인데 4년전에 남의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창문을 뜯는것을 경찰이 보고 붙잡혀 사회봉사를 하였습니다(당시14세)
그런데 2009년 2월 22일 샤핑몰에서 친구와 신발을 훔치다 걸려
경찰이 3월18일날 법원에 출두하라는 레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아이한테만 레포트를 주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보니 심각한 범죄라며 그러나 자기는 기록은 남지만
나쁜기록을 해지할수는 있을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미국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한테 연락이 안온건지(당시 경찰이 집으로 방문하여 엄마가 없다고 하니 다시 오겠다고는 했음)
아니면 아직은 미성년자인지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아니기때문에 심각하다고
하니 변호사가 맞는거 겠지만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해 봅니다.
2번째라 교도소를 가게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을 기대하며 부모의 심정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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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09 12:24:20 PM
서둘러서...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같은 잘못이라도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죄질의 경량이 결정되는 나라입니다. 한국못지 않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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