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캘리포니아 이혼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거주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지 않으시는 경우,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의 경우, 각 변호사마다 다르게 수임비가 책정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