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받으셨고, 영구영주권 신청까지 대략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으시므로, 합의이혼 또는 이혼판결을 영구영주권 신청 전까지 받으신다면, 영구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신다면 영구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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