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2년이 지나면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접수시점까지 이혼이 끝나서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면, 두분 사이에 자식이 있었으므로, 결혼의 진정성 여부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는 일은 확률이 낮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