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므로, 미국에 세금보고할 의무가 없으시므로, 본인만 세금보고 하셔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시고 계시므로, 이점을 부양가족문제와 고려하셔서, 담당 회계사님과 잘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