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안의 건물주인의 책임 조항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을 상대로 계약위반을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이 한 행동이 고의적인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주변 정황상황 및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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