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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eviction process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xkan**** 공감0
조회1,763 작성일1/22/2010 4:50:17 PM
안녕하세요?

지금 집세를 내지않고 사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파트 건물주입니다.

문제의 세입자는 single mom과 두명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60-day notice 기간이 3주전에 지나서 법원에 엄마와 두아들의 이름을 함께해서 하나의 complaint of unlawful detainer서류를 집어 넣었어요.

그리곤 10일이 지난 후에도 세입자가 response를 하지 않아서 3일전에 request of entry of default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읍니다. 물론 한장의 request에 세명의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그런데 오늘 법원에 조회해 보니까 내 request가 reject되었답니다.

이유인 즉슨 세명의 따로 serve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지금 rental agreement에 세명의 이름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난 세명의 이름을 법원 서류에 다 적어 넣었거든요.

내가 궁금한 것은 미성년 자녀에게도 엄마에게 한 것처럼 따로 complaint of unlawful detainer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법원 등록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니면 request of entry of default 만 세명 따로 작성해야는 지요?

아니면 아예 애들이름은 빼고 엄마 이름으로만 request of entry of default를 작성하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된 시점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골머리를 않고 있는데 이렇게 세를 안내고 버티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읍니다.

어떻게하든 절약을 하려고 혼자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나와 비숫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내 케이스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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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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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10 5:30:34 PM
서류 Lease or rent에 있는 계약자만 적어서 합니다. 3 dys notice를 다시 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22/2010 5:53:13 PM
이미 60 day notice기간이 다 지났어요.
물론 그 notice에 렌트계약에 나온 이름들을 다 적었구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3 day notice 줘야하나요?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은 complaint/ summon of unlawful detainer 서류와 request of entry of default 서류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성년자 개개인에 summon을 보낼 수가 있나요?

아니면 request of entry of default 서류에 엄마 이름만 써 넣고 케이스를 진척시켜야 할까요?
답변일 1/22/2010 6:17:46 PM
계약자가 3명이며 3명 다 sign 되어있는 계약서라면 세명 다 따로 퇴거 수속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정말 3명다 싸인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어머니만 싸인 했으리리보는데, 그렇다면 그 어머니 한 사람을 걸어서 접수해야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엄마 이름으로만 request of entry of default를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라 보니다.

문제는 이미 법원에 접수한 서류에 대상이 3명이었으면, 다시 고치기 어렵기에 새로해야하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답변일 1/22/2010 6:37:53 PM
정말 곤란한 문젠 것 같아요.

60 day notice를 쓸 떄엔 분명히 rental agreement에 나와 있는 사람 모두를 쓰라고 되어있거든요.
물론 엄마가 혼자 싸인을 했지만 동거인 이름으로 아들들이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엄마 이름으로만 3 day notice를 다시 쓰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떡해 해서든 절약을 해보려고 혼자 부딪치는데 정말 너무나 난감하네요.
답변일 1/22/2010 7:01:19 PM
apple tree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큰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어쪟든 월요일에 다시 법원에 가서 엄마 이름으로만 entry of default를 넣어 봐야겠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다시 reject를 당한다면 그때가서 다시 3 day notice부터 시작해야겠읍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겠지만 앞으로 혹 이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정말 apple tree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따르도록 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22/2010 7:02:08 PM
eviction process에서는, 계약서에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게약서에 동거인으로 자녀들이 오지만 그들은 미성년에다 계약관계에 있지 않기에 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한 어머니 되는 분과 만 상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eviction process는 다 같은 것이기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있을 수 있으니, 이번에 공부하는 셈치고 배워두시면 다음 부터는 큰 문제로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60일이나 시간을 지냈는데 또 기다리는 것이 그렇네요. 우리는 전에 잘못된 (사람 수) 부분을 정정 할 수 없지만 변호사들은 전에 올린 사람 수 정도 잘못기입한 것은 고칠 수도 있는 특권과 능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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