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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100**** 공감0
조회1,602 작성일1/21/2010 1:48:08 PM
로지금 사는 아파트렌트가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렌트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부득히 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렌트 리스 term을 take over 할 분을 구했습니다..

물론 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 한채, 그분이 이사 들어와 사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렌트를 내시 겠지만 안내시더라도 저희가 그 risk 를 부담하고 하는건데..

아파트 일하시는 여자분은 그분 pay stub 3개월 치랑. 물론 크레딧 체크. 크리미널 체크를 한다고 하네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렌트 늦게 낸적도 한번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지냈고,, 설령 그분이 들어와서 저의 유닛에 살아도 .. 저희가 렌트만 꼬박꼬박 제때내고 .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면 굳이 그 쪽에서 요구 하는걸 안하고.
들어와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님 그걸 안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건지?

계약서에는 저의 이름이 있고 제가 그분 페이먼트에 대한 risk 를 부담 한다는데..

새로운 분 차를 토잉 한다던가 그런일이 생기는건 아닌건지?

궁금하네요 .. 참고로 그분은 저의 친척분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에게. . 제가 볼땐 저희가 위약금을 내고 나가는게 자기들 한텐 유리해서 , 조금 괴롭히는거 같네요 아님 인종차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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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0 2:32:51 PM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의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 지가 문제입니다. 서브리스를 줄 때 렌드로드가 관여을 안하는 곳이 있고, 지금처럼 서브리스로 들어오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브리스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브리스를 하는 것과 지금까지 렌트를 잘낸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인한 계약서의 서브리스 조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입주할 때 차량이 어떤 것인지 신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차를 신고하지 않으면 unauthorized vehicle로 간주해서 토우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약서에 신고되지않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으면 토우할 수 없지만, 사유지에 모르는 사람이 주차를 하면 토우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21/2010 2:49:13 PM
신원 조회는 이해가 가는데 왜 그분의 페이 check stub 이랑 회사 체크는 왜 달라고 하는건지요?

그리고 첨에는 신원 조희 그냥 형식상 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저런걸 요구하는건지?.. 어짜피 렌트비의 대한 위험 부담은 저희가 하는거고 .

신분 조희는 가능한데.. 그분의 직업상.. 캐쉬 페이가 많고 그리고 회사에서 체크를 해줄지도 의문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 물건을 좀 남겨 두고 갈려고 하는데 . 파킹이 걸리네요,,
답변일 1/21/2010 4:16:59 PM
아파트에서 신원조회라는 것은 재정상태 체크하는 겁니다.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지요. 그래서 필수적인 것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최근 pay stub을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모든 게 다 나온다고 할 수 있지요. 이걸 발행하고 안하는건 그 사람과 회사문제지 아파트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무관계에서 paystub을 안줄 이유가 없습니다.

pay stub이 없으면 최근 2-3년 세금보고한 것과 은행의 출입명세를 제시하면 될겁니다. pay stub도 없고 세금보고도 안했으면 객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율이 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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