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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Bankrupt된 아파트에 낸 security deposits 돌려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596 작성일1/18/2010 2:47:05 PM

2009녀 1월 19일에 현재 사는 아파트에 이사를 왔구요.

계약 당시 계약서를 썼는데 카피를 안주었고 챙기는 것도 잊었어요.

급하게 집을 얻은 터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3달 후에 아파트 주인이 파산했습니다. 아파트가 Receivership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업체로 넘어갔구요.

2010년 1월이 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현재 건물 소유 회사에서

전 주인으로부터 lease agreement를 받지 못해서 security deposits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lease agreement는 없어도

chahier's check으로 낸 security deposits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와 받는 이가 명시되어 있구요.

여러 사이트 통해서 정보를 찾았는데 건물 소유주가 바뀌어도 security deposit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Receivership을 받는 건물은 현 소유주에게

security deposits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합니다.

다음주에 이사를 가는데 확실히 해놓고 나가고 싶어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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