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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재계약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bb**** 공감0
조회2,130 작성일12/10/2008 10:33:01 AM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현재 LA Park LA Brea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임대료가 많이 떨어져서 이사하지 않고
동일한 아파트로 재계약을 하고 싶어서 오피스에 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피스의 입장은 자기들 원칙은
위약금(2달치 임대료)을 내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만
최근 시세의 새로운 임대료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 계약을 깨고 다시 계약을 원하는 경우이니
위약금을 부담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약금을 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아파트에 사는게 허용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의 임대차법을 전혀 모르는 관계로...
문의를 드립니다.

위와 같은 형태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사하지 않고
동일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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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0/2008 3:22:08 PM
Park La Brea 라고 하면 제생각에 LA 3가와 라브레아에 있는 4,000유닛이상의 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들이 새로운 테넌트를 확보하기위하여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도 약 $300이상(확실히는모름)의 프로모션을 진행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생님의경우는 일단 임대날짜가 남아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위약금 두달치지급은 이해가 가는 경우입니다. 일단 제생각에는 다른 유닛으로 이사를 가며 임대료를 깎아준다고 하는것은 아마도 기존의 장기테넌트와의 형평성(테넌트가 반발할수있는 요소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만일 기존유닛에 거주하면서 렌트비를 깎는다면 기존 장기 테넌트들이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거나 반발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사를 권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대단위 단지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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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08 10:54:25 AM
저도 팍라브리아에 삽니다. 저는 최근 이사를 했는데요. 물론 렌트비가 400불 정도 싸게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선생님 같은 경우인데요,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 직원들 중 한국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이유가 한국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면 너무 많은 클레임을 받을 까봐 그렇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더군요. 힘을 합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모으지?
미안합니다. 궁금하신 것에 대해 대답을 못해줘서요. 저도 답답해서 댓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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