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판매금 +(감가삼각 받았던 액수 있으면)에서,
구입금액 +비용을 빼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년에 한번하는 개인세금 보고 때에 schedule D form에 capital gain 보고를 합니다.
(그 부동산 소유기간이 일년 이냐면 좀더 높은 세율이고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