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와 급여세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익금 중에서 급여로 가져간 것 외의 이익금액은 자영업자처럼(SE tax + 소득세) 세금을 냅니다. 소득을 전부 급여로 가져가도 되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인데 정부기관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정부기관이 굳이 세금 많이 내지 말라고 급여처리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세금보고는 멤버가 한명은 Schedule C에서 두명이면 파트너쉽으로 보고합니다. 사업체의 모든 수익과 지출은 사업체에서 계산되어 보고하고 개인에게 전가되어 세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