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에서의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서 달라 질 수는 있습니다.
시민권/영주권자로 한국으로 건너가 영어교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됩니다. 질의하신 분의 케이스도 이와 같은지 아니면 급여소득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계신지요?
개인 자영업 형태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Self-employment tax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셨는지요?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세금보고를 통해서, 세법에서 허용하는 각종 공제를 신청하시게 되십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한국의 금융기관에 은행계좌를 개설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한국 정부에 신고된 각종 세금보고서의 사본을 미국의 CPA에게 보내주시면서, 세금보고 대행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