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근로소득면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서,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Wage를 받는 급여소득자는 일반적으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대략 10만달러 이상일 경우는 해외주택비공제 (Foreign Housing Exclusion) 이라하여, 거주비용도 면세 신청을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니, 금융계좌가 없을수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규정 (FATCA & FBAR)에 따라, 해당되는대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