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폼을 물어 보셨으니, NJ 국세청에는 'C-9600'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 폼은 일반적으로 사업체 매각과 구입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연방은 세일이 일어난 회계연도에 양도소득 (Capital Gains)을 보고하면서, 양식 8594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 그리고 매각 방식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다릅니다. 사업체 해체, 사업체 Account, Certificate 등을 등록 취소하는 일들을 해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