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1만불 이상 은행에 입금하면 국세청에 별도의 보고가 올라 갑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그것 때문이 무슨 감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자로서 다른 이민자 분들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입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다른 세금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시면서 자신과 관련된 세법에 대하여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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