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usiness start-up and organizational costs 는 일반적으로 capital expenditures이므로 amortized 되어야합니다.
2. 하지만 납세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해에 up to $5,000 of business start-up and $5,000 of organizational costs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하실 분이라면 청구할 만한 비용 발생이 많이 않았을텐데요. 만일 판매할 물건을 사서 창고에 쌓아 놓았다고해도 그것은 inventory일 뿐입니다. 판매할 때마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Start-up costs 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creating an active trade or business
- or investigating the creation or acquisition of an active trade
- or business.
4. Organizational costs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costs of creating a corporation.
5. Special rule for 2010 start-up costs. For tax years beginning
in 2010, you can elect to deduct up to $10,000 of business start-up costs paid or incurred after 2009. The $10,000 deduction is reduced (but not below zero) by the amount such start-up costs exceed $60,000. Any remaining costs must be amortized.
6.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터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애 3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뉴욕을 좀 다를 수도 있을텐데....캘리포니아라면 첫해흫 제외하면 매년 $800의 minimum tax를 내야 하며 이것은 미리 예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에 설립했다면 2012년 세금보고에서 $800(for 2012)을 미리 예납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 세금보고를 맡기게 되면 장부정리와 판매세 등을 제외한 기본 $800이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고 쇼핑몰이므로 장부정리와 판매세와 급여처리를 위하여 CPA의 도움없이 일을 처리하더라도 수백불의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