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녀 교육경비에 대한 세금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xcki**** 공감0
조회1,424 작성일9/29/2011 12:58:53 PM
저의 아들이 금년에 대학입학하여 다니고 있읍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씀씀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등록금이야 보조를 받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등하교를 위해서 차 구입한 차페이먼트,개스비,차보험비,
학용품비, 등등 여러가지 많이 지출이 되네요.
궁금한건 이렇게 자녀교육에 지출된 여러경비들을 세금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세금보고를위해서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예를들어 영수증 따위라든가 등등 그외에.......
좋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9/2011 2:31:51 PM
1. 자녀가 대학에 다니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받는 교육비는 자격이 되는 학교의 등록과 수업을 위한 수업료(tuition)와 관련비용(related expenses)입니다.

Related expenses에는 book, supplies, equipment 등이 있으며 반드시 학교와 수업의 등록의 조건으로 교육기관에 납부한 것이어야 하지만 2009~2010년에는 이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Room, board, student health fee, student activity fees 그리고 transportation 비용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자격이 되는 college, university는 매년 1월 말까지 학생이 지출한 학비를 기록한 Form 1098-T를 학생에게 발행하여 보내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인세금 보고시 Form 8863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3.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do not include amounts paid for:
• Insurance,
• Medical expenses (including student health fees),
• Room and board (see Students in Midwestern disaster areas under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earlier, for an exception),
• Transportation, or
• Similar personal, living, or family expenses.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