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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akim11**** 공감0
조회1,811 작성일9/24/2011 5:33:32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주시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한국에서 알아보기는 제가 미국에 살아도 딸인 제 이름으로 명의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파트 (전세 아니고 월 버는 돈도 없읍니다.아버지 명의집입니다.)
가 제 소유가 되면

1. 매년 3월에 택스 보고 할시 한국에 있는 제 부동산도 함께 보고
해야 하는지..
2. 택스를 매년 받았는데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건지...

현재 전 싱글입니다.

매년 일하고 택스 받고 단순하게 살다 이런일이 있으니 잘 몰라서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2억 정도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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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9/25/2011 8:08:57 AM
1. 미국 세법에서는 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상속받은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2. 미국에서의 세금보고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file하시는 income tax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질문에서 유산으로 물려주실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본인에게 명의만 이전하여 주시는 경우라면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income tax return에 포함시키시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렇지만,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집을 나중에 파셨을 경우, 시세차익에 관한 capital gain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 시키셔야 하며,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셨다면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6/2011 3:05:01 AM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허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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