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서의 세금보고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file하시는 income tax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질문에서 유산으로 물려주실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본인에게 명의만 이전하여 주시는 경우라면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income tax return에 포함시키시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렇지만,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집을 나중에 파셨을 경우, 시세차익에 관한 capital gain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 시키셔야 하며,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셨다면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