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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

지역Connecticut 아이디s**ne**** 공감0
조회1,288 작성일9/21/2011 8:44:05 AM
제가 2009년6월에 FHA로 CHASE 은행으로 집을 샀는데 지금 숏세일 할려고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가 완전히 면제되어서 IRS와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숏세일이나 차압등에 따르는 채무면제의 혜택은 대부분 융자가 2009년 1월이전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경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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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1/2011 11:37:54 AM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
만일 은행이나 누군가에 부채가 있었으나 그 부채를 탕감받았다면,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시행된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7 ~ 2009년 사이 발생한 것(form 1099를 받음)이었는데 2008년 10월에 이 법안의 혜택을 2007 ~ 2012년 까지 발생한 것까지 적용하기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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