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와 13년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후 와이프가 은행 카드 빚을 갚지 않고 그냥 놔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이후 현재까지 와이프와 저는 은행 구좌를 함께 사용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헌데 지난번 언듯 보니 10년이 지난 빚도 은행에서 청구 한여 압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저희 은행 구좌나적금드는 게 나중에 압류 당할수도 있나요? 와이프의 Credit report는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도 Not avaialble이라고만 나오는데요.......
또한 와이프는 결혼후 한번도 직장을 다닌적이 없이 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적금도 하나 들고 있구요..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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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0/2014 5:19:40 PM
소송을 당하신적이 없다면, 은행차압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와이프분 혼자 명의로 카드빚을 안내신 경우 그빚이 남편분한테 특병한 경우가 있지않는한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빚이 이미 오래되셨기에 본인도 모르게 소송을 당하신게 아니라면 이미 빚은 소멸이 되신걸로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저미먼트같은 경우도 20년 후면 없어지게 됩니다. 즉 소송 당한게 없으시다면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없으신거 같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는 7년후 삭제가 되기에, 이미 삭제된거 같으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은행이나 콜렉션에서 소송을 한게 아니라면 빚은 소멸이 되셨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법적인 자문이 아니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fdcpa법 관련 질문시 변호사한테 문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