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혜택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응급(emergency), 미성년(21세미만) 등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응급 메디케이드가 될 수 있다면, 공적부담 규정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영주권, 비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작년(2019년) 5월 J1비자를 받아 입국한 가정입니다.
남편인 저는 J1, 아내는 J2를 소지한 상태에서
작년 11월 중순 발뼈에 중상을 입을 정도로 미끄러져서
그해 12월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올해(2020년) 2월 $110,000을 지불하라는 청구서(bill)를 받고 나서
해당 병원에 진료비 감면 및 분납을 의뢰하기 위해
신청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물론 신청을 계류시켜 두고 서류를 준비할 말미를 병원 측으로부터 받아
4월까지는 납기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현재 J1비자는 2021년 6월 만료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만약 병원의 소개로 Medicaid 같은 공적부조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면
J1 비자를 갱신하거나 향후 B1/B2 비자를 갱신받을 때 지장이 올 수 있다는 풍문(?)을 들어
이 점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응급(emergency), 미성년(21세미만) 등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응급 메디케이드가 될 수 있다면, 공적부담 규정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영주권, 비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응급 Medicaid 는 분명히 공적부조에서 제외 된다고 규정 되어 있읍니다.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영주권에서는 약간 영향 받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