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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코로나상황으로 실직 됐을경우 OPT 비자

지역Illinois 아이디d**amworker**** 공감0
조회4,041 작성일3/22/2020 5:17: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STEM전공자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OPT로 일을 하다가 이제 STEM OPT를 extionsion 신청 하기위해 넘어갈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lay off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STEM OPT를 낼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런 상황에 언제까지 머물면서 신분을 유지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졸업 후에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Grace period 90일중 30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EAD와 OPT expire는 7월중순까지 입니다.) 

이 경우 제가 남은 Grace period 60일 안으로 직장을 새로 잡거나 학교같은곳으로 가거나 그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연기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은 만약 제가 신분유지를 위하여 C.C나 Academy로 가더라도 STEM을 나중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것은 이런것들인데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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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2/2020 7:12:04 PM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감안해 이민법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겠다는 이민국 발표는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고용주가 lay-off 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이민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민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만일 이민국의 조치가 없다면, grace period 시작하기 전에 직장을 새로 잡아 OPT를 연장(접수)하시거나, 학교 같은 곳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스템연장은 현재의 OPT 만료 60일전부터 만료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며,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grace period에도 접수 안됨)  


추신 - 여기서 말하는 grace period는 OPT가 끝나고 주어지는 60일을 말합니다.  OPT 1년 중에 주어지는 휴직 가능한 90일 중 남은 60일은, OPT가 만료되기 전에 모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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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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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5:35:08 PM

노동카드 받고서 부터  그리고 연기 승인 받고서 부터 ,  총 120일 일 안할수 (못할수) 있는 총 기간 입니다. 

일단,  다른 프로그램 시작하면, OPT 없어 집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20 9:33:15 AM
답변 감사합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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