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감안해 이민법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겠다는 이민국 발표는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고용주가 lay-off 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이민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민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만일 이민국의 조치가 없다면, grace period 시작하기 전에 직장을 새로 잡아 OPT를 연장(접수)하시거나, 학교 같은 곳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스템연장은 현재의 OPT 만료 60일전부터 만료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며,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grace period에도 접수 안됨)
추신 - 여기서 말하는 grace period는 OPT가 끝나고 주어지는 60일을 말합니다. OPT 1년 중에 주어지는 휴직 가능한 90일 중 남은 60일은, OPT가 만료되기 전에 모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