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은 초청인 및 피초청인이 아닌 18세 이상이신 제 3자분이 서명을 하셔야 하실듯사료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출할시 사본이 제출이 가능하시지만, 원본은 영사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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