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을 하는 분에게 시민권나 영주권자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을 경우 7월 29일 발표된 "불법 체류 이민자 재임국 거절 면제 신청 (601A)"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 초청인의 배우자나 부모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중요한 포인트: 해당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부모이거나 배우자)이 피초청인을 초청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즉 초청은 다른 분(혜를 들어 형제가)이 했어도 피초청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면 자격이 됩니다.)
2. 피초청인이 신분 미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피초천인이 17세이거나 넘어야 함
4. I-130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함 (아직 초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서류 (I-130)가 승인 되기 전에는 601(A)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할 점!!!!!
2013년 1월 3일 전에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비자 인터뷰 스케줄을 받으신 분들은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서류가 무척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