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16 7:45:51 AM 안녕하세요해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신것으로 인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즉 이민비자를 받으시는게 아니라, 해당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셨을때부터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1/2016 7:52:06 AM 한국 주재 미대사관은 이민 비자를 발급하지, 영주권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 세관을 거쳐 입국하는 순간 영주권자가 되십니다.쏘셜 번호는 받지 않아도 영주권자는 되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