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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초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k**zi**** 공감0
조회1,380 작성일7/30/2016 2:46:52 PM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족은 현재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자로 거주중 입니다.
20살된 아들은 미국 출생후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거주중입니다.
내년에 부모초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캐나다에서 부모초청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거주지를 변경후 부모초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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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30/2016 7:05:52 PM
1. 자녀가 캐나다에 머물러 있어도 초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초청인은 재정 보증을 함께 서야 하는데, 재정 보증 서류 작성시 보증인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피초청인이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할 때 미국에 거주하기 싲가할 것이라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두번 째 요구 조항을 어떻게 충족 시킬 것인지 고려 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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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1/2016 11:27:4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시 자녀분께서 21세 이상이셔야 되며, 재정보증인의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려는 경우, 자녀분이 미국으로 가셔서 재정보증인 역활을 하시거나 공동재정보증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변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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