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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C21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e**4**** 공감0
조회1,182 작성일9/12/2022 11:17:3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140승인 180일 지났고, 485 또한 180일 이상 계류중입니다.

AC21 하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I485J는 파일링 전 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회사에서는 140을 취소?철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485J가 접수되기 전에 140 철회 혹은 취소가 먼저 이민국에 접수되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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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3/2022 9:15:49 AM

140이 승인되었고, 485 접수후 180일이 지났다면, 485j 가 접수되기 전 고용주가 i-140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주권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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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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