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1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초과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만료됩니다.
하와이나 괌으로 입국 후 2주 정도 여행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서 또 6개월을 거주하셔도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6개월만 넘으면 입국시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가능하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 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