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보험 급여는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으시더라도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 영주권으로 인터뷰 본지 1년도 지난 펜딩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비즈니스 셧다운이라,
그 기간동안 사장님이 EDD 신청하라고 하셔서요.
취업으로 영주권이 들어간건데 EDD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실업 보험 급여는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으시더라도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셨고, 실업수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