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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서 관련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s**snasa202**** 공감0
조회1,945 작성일3/22/2020 7:31:50 PM
안녕하세요.
Travel Document 기간이 만료 되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사는 딸에게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Form I-131) 작성하여 아리조나에 있는 USCLS에 2019년 12월 10일에 접수를 시키고 2020년 1월 14일에 아리조나에 있는 USCLS 방문하여 Finger Painting 하였습니다.
결과는 denied (2020년 3월3일)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접수하는 날짜에 미국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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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2/2020 7:46:41 PM

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허가서 신청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허가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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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3/2020 6:47:58 AM

맞습니다. 법률 규정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어서, 이민관이 해주고 싶어도 못해 줍니다. 


방법은 법규에 맞게 신청 해야 합니다.  즉 신청시 미국땅 안에 있어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20 12:07:1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 또한 미국에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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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23/2020 7:42:4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최근에 이민국이 Reentry permit 신청을 심사하면서 가장 자세히 검토하는 대목이 신청인이 I-131 form이 접수되는 시점에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따님께서 I-131을 접수하셨다면 질문자님 본인은 I-131 접수시에 미국에서 체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규정에 따라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 결정에 오류가 없어 보이므로 질문자 님께서 규정에 따라 미국에 체류하면서 I-131을 다시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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