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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형제초청 비자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t**d**** 공감0
조회1,317 작성일3/2/2009 10:27:15 PM
(답글이 없어 다시 한번 올립니다.. 대강 아셔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오는 3월 말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형제초청 이민 인터뷰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처형이 11년전에 우리 가족을 초청한 케이스인데요.

문제는 요즘 환율 등 경제 상황이나 저의 한국내 직장 관계로 제 처와 아들 등 가족이 먼저 들어가고 저는 가능한 시한내에서 미국행을 늦추거나 아니면 제가 함께 미국으로 갔다가 1-2개월내에 저만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직장을 1년 정도 더 다닐 계획이 있는데, 주위에서는 저의 케이스의 경우 가족 모두가 비자를 받은지 6개월내에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고 미국에서 적어도 처음 일년간 저도 합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1. 인터뷰를 한후 어느 기간내에 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지?
2. 가족 중 일부(제가)는 늦게 갈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동안 늦출수 있는지?
3. 미국에 들어갔다가 영주권을 받고 1~2개월후 저만 일정기간(1년?)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에 다니면서 재산정리 등을 할수 있는지?

전문가님과 경험하신 분 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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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3/2009 5:57:11 AM
답글이 없는 사유는 아마 인터넷으로 답변드리기가 수월치 않아서일겁니다. 저 역시고 질문에 여러 이슈들이 있고 고려해야할 상황이 있는 경우는, turn key방식으로 장이야 멍이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interactive하게 상담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궁금한 이슈를 적어 놓으시고, 변호사가 준비할 시간을 갖고 난 후,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하시면 훨씬 신속하게 자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 1, 2, 3으로 열거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질문유형이나 딱히 답변하기가 수월한 부분은 아닙니다.
1. 통상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입국해야합니다.
2. 늦춘다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3. 경우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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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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