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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음주운전후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ih**** 공감0
조회5,182 작성일3/2/2009 10:50:04 AM
저는 학생신분으로 미국 거주 상태구요,
남편은 영주권자고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구요,

그런데, 남편이 약 2년전쯤 음주운전 레코드가 있습니다,
제일도 다녀오구요 교육도 받고 이미 다 깨끗해진 상태인데,
주변의 말로는 레코드 기록 5년 이내로는 시민권 신청을 안하고 기다리게 나을거라는 말이 있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배우자로써 말고 저 혼자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더 빠르지 않나요?

그리고 제 남편의 시민권 신청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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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2009 2:57:09 PM
시민권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 범죄로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우려가 되는경우,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것도 좋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케이스를 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형생활을 했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질문이 본인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의 혜택을 볼 수 없어 시간이 다소 걸리는 편이며, 학생신분에서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신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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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4/2009 2:13:01 PM
저는 학생신분으로 미국 거주 상태구요,
남편은 영주권자고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구요,

그런데, 남편이 약 2년전쯤 음주운전 레코드가 있습니다,
제일도 다녀오구요 교육도 받고 이미 다 깨끗해진 상태인데,
주변의 말로는 레코드 기록 5년 이내로는 시민권 신청을 안하고 기다리게 나을거라는 말이 있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배우자로써 말고 저 혼자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더 빠르지 않나요?

그리고 제 남편의 시민권 신청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ㄱ. 음주운전과 이민국 정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는 매달 2회 이민국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여 이민국의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나눕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이민국에서 회의가 있었고, 음주 운전에 관한 내용을 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이 문제를 다루었음.) 음주 운전에 관한 이민국의 정책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서부지역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때를 기준으로 5년 내에 약 1-2번의 DUI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인터뷰 할 때 집행유예 기간 (probation)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8월이 되어) 집행 유예가 끝이 난 상태이면 곳 시민권을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꼭 변호사께서 개입을 하지 않으셔도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단 바른 서류 준비를 위해 자문을 구하실 것은 제안드립니다.

타운 내에는 음주운전 기록만 있어도 추방당하거나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소문이 자자하여 시민권 신청을 기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혹 10년-20년 전이라면 더더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3월 4일) 이민국 담당자에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할 때, 법원 기록을 첨부하면 됩니다.

ㄴ. 기간
>요즘 시민권 신청을 하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소모되는 기간은 약 5개월입니다. 만약 8월에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2010년 1월 경에 시민권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즉시 배우자 초청을 하시면, 약 6개월 정도 걸려 영주권이 발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의자는 대략 2010년 7-8월이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영주권자 신분인 배우자가 문의자를 초청하면 약 4년이 걸려 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문의자의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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