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이 밑 고순이라는 분께 답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sssu**** 공감0
조회634 작성일2/28/2009 5:00:37 AM
해컨색에 있는 법원에가서 손 변호사에게 들어간 돈을 돌려받기위한 소액 민사재판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의 검사에게 (Attorney General for Consumer Affairs) 본인의 피해 사례에 대한 편지를 쓰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09 10:57:46 AM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