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과의 수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관련하여서는 내용이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고소를 하지 않은상태이시라면, 캘리포니아에서는 Personal Injury 의 경우, 사고나고부터 공소시효 2년이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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