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대로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f) 에 의하면, 세입자는 건물주인에게 Initial Inspection 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경우, 해당 코드를 위반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partners/documents/InitialInspection.pdf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