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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강제퇴거를했는데 그쪽에서도소송을..

지역Illinois 아이디c**pus13**** 공감0
조회4,139 작성일1/28/2010 10:00:13 AM
오랜만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강제퇴거를 시작했는데 입주자가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고소할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주고 합의를 하지)
그쪽 변호사의 말로는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제의를 해 오는것을 보니 화가 납니다.
이미 2달치와 남은 계약금은 크레딧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4개월치를 크레딧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 살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거랍니까?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그렇게도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고의로 집을 못쓰게 해서 렌트를 준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차근차근 집을 고쳐주고 있었는데 정말 화가나네요.
먼저 세입자는4년을 살면서 큰문제 없이 잘 살았었는데 왜 이사람들이 들어 오면서 우리집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것처럼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몇개월씩 그냥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자기들도 살만하니까 그러고 있는거 아닙니까? 정말 못살정도라든지 렌트비를 못낼만큼 스트레스가 컸다든지 한다면 그집을 진작 나가겠지요.
왜 그집에서는 살고 싶어하면서 자꾸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집도 안고쳐 준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고쳐준다고도 했는데 집의 문제가 그들에게 큰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그걸 빌미로 렌트비를 아껴보자는 심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요즘같은 때에 다들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땐 남들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보다는 제가 더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세를 살고 나는 집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좀더 가졌다고 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7월 이후에 그집에 들어간 돈도 6,000불이 넘고 그동안 렌트비도 못받는 상태에서 페이먼트하고 관리비내고 하느라 저도 힘이드네요.
어지간하면 합의도 하고 좋은방향으로 일을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어찌 이렇게 갈수록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1)
세입자가 소송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강제퇴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돈은 더 드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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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11:15:42 AM
1. 세입자가 어떠한 소송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강제 퇴거 여부도 세입자 소송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많이 좌우됩니다.
3. 퇴거소송에 아무래도 저항이 전혀 없을때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패자가 승자의 소송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변호사 비용등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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