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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iable for dissolved Corp?

지역California 아이디e**lass32**** 공감0
조회1,441 작성일1/24/2016 4:48:38 PM
회사를 S-Corp의 형태로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voluntary dissolution 을 하였습니다. 벤더들에 약간의 채무를 지고 파산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벤더중 한곳에서 소송을 걸었고 그 근거는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commingle 하였고 법인은 mere shell, instumentality or conduit for the business of the individual defendants 라는 억측을 합니다.

사업 실패로 개인 자산도 없고 앞날이 걱정이지만 재기를(크래딧을) 위해 개인 파산은 아직 고려중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소장을(summons) 받았는데 어찌 진행시켜야 할까요?

Civil Case Cover Sheet Summary: Unlimited Amount, Breach of Contract, Not Complex, Monetary, Not class action,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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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10:31:02 P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와 본인을 Alter Ego Doctrine 에 의거하여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고소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하지않으시든,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고소장을 받으시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으신다면, 궐석재판으로 원고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문을 받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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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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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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