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계산은 이번에 세금보고 해보시면 아실 수(예측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